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8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명확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학생의 부모와 형제, 자매 등으로 시행령에 구체화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구원 범위의 법제화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