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유치원의 필수실로 교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을 정하고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유치원의 특성상 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 안전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해 강화한다.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던 피난기구는 2층에도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400㎡ 미만에도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전체 교사(校舍)의 기준이 면적만 명시돼 있어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 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 2.2㎡ 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정했다.
또한 교원들의 업무 공간인 ‘교사실’을 필수 공간으로 규정해 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안전·소방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