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본격적인 캠핑 철을 맞이해 즐겁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등록된 야영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2014년 10월 28일 개정하고 모든 야영장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야영장은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야영객들의 안전한 야영장 선택을 돕기 위해 등록된 야영장을 안내하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등록 야영장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고캠핑에서는 테마야영장 안내, 캠핑 여행 정보, 캠핑 장비 소개,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하고 편리한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가고자 하는 야영장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고캠핑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불법시설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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