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13일 불법 고광도전조등(HID)를 장착하고 운행한 운전자 이모(28)씨 등 90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 없이 중국산 HID를 자신의 차량에 달고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HID는 일반 전조등보다 빛이 28배나 강하다. 일반 전조등을 마주보고서 시력이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6초인데 비해 HID를 마주보면 4.25초나 걸려 잘못 장착하면 '도로의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
이에 HID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와 함께 차량에 장착하도록 돼있다. ALD는 차량이 흔들리더라도 전조등이 위를 향하지 않고 정해진 각도로 땅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장치다. HID가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 눈을 비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아 HID를 장착을 위해 ALD를 설치하는 데에 수백만원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HID를 장착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중국산 HID를 들여와 자신들의 제품을 장착하면 순정 램프와 구분이 안 돼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한 유동업자 조모(31)씨 등 4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HID 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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