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해왔다.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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