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짜지도거북, 웃는개구리, 큰입버팔로, 자라풀 등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멕시칸회색다람쥐·유럽비버 등 포유류 6종, 일본 꿩인 조류 1종, 가짜지도거북·남유럽살모사 등 파충류 2종, 웃는개구리·연못개구리 양서류 2종, 검은잉어·바다칠성장어·초록우럭 등 어류 18종, 붉은등거미·검음과부거미 등 곤충 3종, 잎가래·야생오이 등 식물 13종이다.
이번에 외래생물 45종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위해우려종은 98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위해우려종 55종 중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Loisel.)과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 C.E. Hubb.) 2종은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국내유입이 확인돼 생태계교란 생물 종으로 변경 고시됐다.
갯줄풀은 전남 진도에서, 영국갯끈풀은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지난해 4월에 각각 발견됐다. 이 종들은 중국에서 해류를 따라 자연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갯벌과 습지에 번식할 경우 자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사막화하는 등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추가됨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은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된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을 신속하게 퇴치할 예정이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유사한 나라에서 생태계교란을 유발하는 생물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