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별 교육실적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의 교육실적 공개범위를 교장은 물론 교감, 부장교사까지 확대한다.
학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성희롱 발생 시에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관 특성별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신속히 경찰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66센터의 기능을 종전 전화상담 위주에서 실시간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한다.
아동·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양성평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인성교육 시 양성평등 관련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서도 양성단계와 재직 시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지난 6월 정부가 여성대상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국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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