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피시(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PC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PC방 업주 5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PC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PC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또한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디(D) 씨와 피(P) 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PC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PC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PC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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