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23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15톤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서해 NLL 해역주변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의지 차단과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 기동전단 활동 중 23일 오후 6시 33분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7마일(약 31.5km)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3.4마일(약 6.3km)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요단어 5067호는 선장(여충권, 30세)을 포함한 승선원 총 5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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