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통장을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