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예술·흥행비자(E-6) 중 호텔·유흥 비자(E-6-2)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사증발급 심사 등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연다.
정부는 E-6 체류자격 외국인 중 E-6-2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추천 심사, 공연장소 관리, 사증발급 심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텔·유흥 체류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며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공연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內)의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해 심사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무장소변경 신고 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체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E-6-2 제도개선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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