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3년의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 총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재무건전성을 튼튼히 유지하고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게 됨으로써 지역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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