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이 표시된 ‘재사용 표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주병, 맥주명 등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됐던 ‘빈병(공병) 환불’ 설명은 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된다.
이와 함께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시행한다.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반환하도록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도 연말까지 100여대로 확대된다. 무인회수기는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편리하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주민자치센터 등 적정 장소를 조사해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1일부터 시작되는 재사용 표시나 신고보상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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