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6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 2월 1일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국토부는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할 예정인 에어서울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해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