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앞으로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묘지가 산재돼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분묘 관리가 편리해졌다. 분묘 주변 벌채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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