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유아숲체험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에서 유아숲체험원 설치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돼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해 진다. 또한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재배·굴취·채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숲길의 조성 시 그 폭을 2m까지 허용하던 것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숲길조성 기준과 동일하게 1.5m로 축소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는 산림보호구역 운영상에 나타난 다양한 민원과 규제개선 요구 사항 중 산림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편익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행위를 엄선해 반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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