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안전처는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총괄재난관리자와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하도록 했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사항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했다. 또한 명확하지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시켰다.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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