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의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아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 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총 2,127건을 개정한다.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증서의 경우 지방의원 신분증,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출입증, 허가증 등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재직증명서, 취업등록신청서, 심사위원동의서 등 1,569건을 정비해 정비대상 총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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