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교육부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능 모의평가는 학생들이 자기 학업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유형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매년 6월과 9월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이번 유출 유포에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와 이를 학원강사 A에게 전달한 교사 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이 발생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 B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 A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도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책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 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대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에 출제정보 유출이 발생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 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과대 또는 거짓광고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유발한다.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확보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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