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팀을 신설하고 올 7월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결과를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전문성을 통해 학원 분야 인터넷광고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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