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뇌물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손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의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손씨가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것을 허 전 사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보증금이란 것이 결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씨가 허 전 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이후 허 전 사장에게 8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부분은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0만원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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