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때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3자의 부정발급이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 발급, 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방식과 전자방식을 선택해 병행하게 된다.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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