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5일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손님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무속인 김모(3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손님 A씨를 상대로 "남동생이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최근 1년간 51차례에 걸쳐 총 4억8천900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써준 부적 덕분에 가출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믿는 A씨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후 이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동생은 건설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A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성형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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