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대량의 가공식품을 신고 없이 작은 포장으로 나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유통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나눠 판매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소분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기한을 속이고 식품을 유통시켰으며 이런 식품 상당수가 학교 급식으로 납품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에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억4천만원 상당의 새우가공식품 16.4t을 신고 없이 작은 포장으로 나눠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게맛살(203㎏), 떡갈비(600㎏), 빵류 등 총 1천㎏에 달하는 식품의 유통 기한을 13∼280일 늘려 표시해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이 중 일부는 이미 판매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여개 식품도매업체와 거래했으며 업체 중 상당수는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용량 가공 식품을 작은 포장에 나눠 담아 판매할 경우 유통기한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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