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만 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 주는 제도다.
고용부 측은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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