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 통학차량 관련자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안전매뉴얼(수칙) 숙지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0시간 이상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교통안전 등을 활용해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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