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6,030원에서 440원 인상된 6,470원(인상률 7.3%)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와 감독,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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