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고 학교 경영에 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를 포함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 교원 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과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 평가 영역에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평가 방식은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원장이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으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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