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회의원 · 시장 · 도의원 · 시의원들의 잡음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 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시의회다. 검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배정을 두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본인 소유의 땅값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A·B 시의원 2명 의회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 질문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땅이 있는 대구 서구청 관련 부서도 압수수색해 최근 수년간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이에 검찰은 압수한 물품을 검토한 뒤 A·B 시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수사당국은 "A·B 시의원 두명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된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로 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임야는 A씨가 지난 90년대 말부터 남편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의 부탁을 B시의원이 대구시 담당자를 끈질기게 요구한 때문인지 결국 지난해 말 관련 예산 7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A시의원은 B시의원 지인 등에게 해당 용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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