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담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이 진행되고 부지선정 업무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별 위치와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등 관리시설 건설계획이 수립된다.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해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처분시설이 건설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 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 저장, 처분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이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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