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의결하는 등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형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에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다른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중소·영세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을 포함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03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고령자 40명, 신체장애자 10명을 포함한 불우수형자 73명도 특별사면·감형 조치를 받았다. 전체 특별사면 인원수는 4876명이다.
또 모범수·서민생계형 수형자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이뤄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등 행정제재자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아울러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사범을 제외하고 수형자 681명에 대해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고, 가석방 중인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 국민은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와 특별감면 대상자 등을 합해 모두 142만9099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 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또 도로교통법 위반한 129만8051명에 대해서 벌점을 일괄 삭제하기로 했으며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대상자는 7만6757명이다. 면허를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자는 4만5241명이다.
특히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 조치로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현 회장은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방침이 알려진 후인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같은달 22일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이재현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까지 이재현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복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 사회, 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청와대와 이재현 회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현 회장 재상고 취하 후에 있었다"며 "사면위는 외부 위원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에 김승연 회장, 최재원 부회장 등 다른 경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 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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