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우대형은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현행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된다. 취급은행도 1곳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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