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의 돈 30만원을 훔쳐가 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의정부 시내의 한 모텔에서 A(41·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5월 9일 A씨가 안씨의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쳐간 뒤 연락 두절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안씨는 A씨가 돈을 훔쳐간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관의 전화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날 안씨를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에 안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30만원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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