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환경부는 18일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판정 결과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에 대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165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해 최종 판정했다.
165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의 결정도 함께 심의했다. 지난해 4월 통보된 2차 판정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을 재검토한 결과 2명이 3단계에서 2단계로, 2명(생존)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이번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는 앞에서 결정된 35명과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 2명을 포함해 총 37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정부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 및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9월 중 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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