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이 전면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 남성육아휴직 급여가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금번 대책은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한다.
또한 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내 또는 36주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의무화 하고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한 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 소득자가 대부분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휴직자의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기회도 늘려 3자녀 가구의 주거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이상)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도입한다.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녀 두 명이 0~6세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권고한다.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산 우수 지자체 순위를 등급으로 표시하고 매년 종합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책은 제3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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