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 지난 7월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K씨는 6살 아들이 아끼던 ‘장난감 총’을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검색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보안검색대에서 아들이 휴대하고 있던 ‘장난감 총’이 적발됐고 비행시간 임박으로 위탁수하물 처리도 못해 포기한 채 우는 아이를 달래며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항공기 탑승승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여행 짐을 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탄, 총기 등 무기류는 물론 라이터, 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검색해 항공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avsec.ts2020.kr)’를 29일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반이 가능하면 탑승 수속 항공사를 찾아가 다시 수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검색서비스는 항공기 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무기류, 폭발물류, 공구, 생활용품, 레저용품, 의료물품, 인화성 물질은 물론 그 동안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물품 목록을 추가했다. 검색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승객들의 사용편의도 고려해 영문 검색기능도 가능했다.
또한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을 만들어 승객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검색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세부항목이 표출되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승객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에 검색사이트(avsec.ts2020.kr)를 연계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에서 승객 스스로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돼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시간 단축으로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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