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생태계 위해(危害)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레드파쿠, 인도몽구스, 작은입배스, 개줄덩굴 등 98종은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돼지풀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해 관리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종을 전시, 교육, 연구 등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 수입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기존의 ‘생태계교란 생물’처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방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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