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꽃뱀 출신 외신기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 김모(41)씨를 소개해줬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악성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60대 주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9일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주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에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기자는 꽃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4월까지 5차례 A기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댓글에 적은 ‘A기자는 두 번 이혼한 완전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A기자 재벌 전용기로 날라 다닌다’ 등 대부분 말들은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
A 기자는 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하거나 꽃뱀 역할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고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하고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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