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광경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푸드트럭 이동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수원시는 행자부에서 개선한 제도에 따라 만석공원 등 7개 장소를 이동영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5명을 12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심사, 음식품평회 등을 거쳐 의지, 열정,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이동영업과는 별개로 수원남문시장 인근 거리에 푸드트럭 20대를 매일 야간 시간대 추가로 배치해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체험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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