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친의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빌미로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폭행, 성추행하는 등 '노예 취급'해 온 대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학생은 동기생에게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게 하거나 팬티만 입고 1.5㎞를 뛰게 한 뒤 자신은 차를 타고 따라가며 감시하기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가학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확정 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피가 나는데도 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다"며 "신체 부위에 비춰 폭행 정도를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인 전씨는 지난 2011년 같은 학과에서 동기생 A(24)씨를 만났다. A씨가 자신보다 한 살 많고 덩치도 컸지만 성격이 소극적인데다가 성적 취향이 남다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악용한 전씨는 "졸업 후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A씨와 '심리적인 주종 관계'를 형성했다.
본격적인 전씨의 범행은 2015년 1월부터 시작됐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했다.
A씨에게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게 시킨 뒤 졸면 때렸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차를 타고 가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A씨를 내리게 한 뒤 팬티만 입고 1.5㎞를 뛰게 하고 자신은 계속 차를 타고 가며 감시했다.
이런 전씨의 극악한 범행은 지난 1월까지 약 1년간 지속됐다.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만 18회, 추행은 6회에 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성기 일부를 잃었다.
이 사건은 A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해 알려졌고 결국 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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