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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