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천여명의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한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한씨는 검은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다음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어놓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산시내 2개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117차례에 걸쳐 학생 1천89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 있던 그는 당시 제복을 착용한 채 보안기기 점검을 나온 직원인 척 학교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초부터 2013년 4월까지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의 카페·식당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6차례에 걸쳐 여성 64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2010년부터 5년간 카카오톡 등으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5명과 30차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게다가 한씨는 촬영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 600여 편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 씨는 2012년 10월에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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