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정돼 있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7항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지난 3월 통합해 출범했고 선거제도를 기존 대의원 총회 방식에서 체육단체 임원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까지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인단 제도로 개편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첫 선거인만큼 금권선거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한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26일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