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0년 넘게 4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노역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타이어 수리점 업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타이어 수리점 업주 변모(64)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3급 A(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변씨의 타이어 가게에서 발견한 '거짓말 정신봉!', '인간제조기!' 등 문구가 매직펜으로 굵직하게 적혀 있는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 둔기와 A씨가 지난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 당시 의사 소견, A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보통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특수상해죄보다 처벌이 훨씬 가볍다.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변씨는 수사 초기부터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폭행이나 임금 미지급, 기초수급비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모(64)씨 부부는 1994년부터 A(42)씨에게 타이어 가게 일을 시켰다.
A씨 아버지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변씨에게 지적장애인 아들을 맡기고 타이어 수리 기술을 배우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까지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A씨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찾아가 아들을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이때부터 A씨는 변씨 가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됐다.
A씨 아버지는 2007년 5월께 아들의 기초생활비와 장애수당을 받아 관리하던 통장을 변씨 부부에게 맡기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이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을 시킨 시점을 2006년으로 보는 이유다.
경찰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변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혀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200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한 혐의(횡령)로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청주시 청원구의 모 타이어 수리점(가게)에서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못 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 7월에도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소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노역한 사건이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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