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새벽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추행과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귀가 여성들을 넘어뜨려서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A(28·여)씨를 넘어뜨린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명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들을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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