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헬스장, 독서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즉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부족, 운영비용 문제 등 시설물 방치로 인한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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