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남 고흥군 소록도 마을에서 남녀 2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60대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일 피의자 오모(6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오씨는 최씨와 천씨가 자주 만난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벌인 후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병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과 사귀던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여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또 다른 남성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을 밝혔다.
그러면서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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