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처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한 사찰의 스님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중순경 사실혼 관계인 B(58·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22일 오전 7시경 취미생활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하고 올해 6월9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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