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짜 의료기록으로 요양급여 11억원을 타낸 병원장과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낸 속칭 '나이롱 환자' 1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김해시내 모 병원장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병원에 허위 입원한 박모(56·여)씨 등 환자 13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면허도 없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로 불법 채용한 뒤 심전도 검사, 약 제조 등 일을 맡겨 관련 비용 1억6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김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종용한 뒤 각종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회유에 넘어가 입원한 환자 138명은 보험금 44억5천만원을 챙겼다.
김 씨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 병원에 허위 입원한 환자 74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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