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온라인상에서 파트너를 구해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일명 '간지럼 카페'의 10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난 2014년 11월 7일 온라인 상에서 알게된 여성회원과 노래방에서 만나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누운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경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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